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인지(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했는데, 법원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납부 영수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소송구조 신청과 관련된 항고를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인지와 송달료 16,8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항고인은 기간 내에 은행에 해당 금액을 납부했지만, 법원에는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송달료규칙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종합해 볼 때,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금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납부 사실을 소송기록에 남기기 위한 절차일 뿐, 보정 효력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은행에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이상, 보정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정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항고 각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인지 및 송달료 납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는 점, 납부 영수증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령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그 즉시 보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보정 효력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를 보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은행에 돈을 낸 경우,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낸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보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은행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할 때 인지세 납부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때 현금으로 납부하면 납부한 즉시 보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납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보정 효력 발생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인지(소송 비용) 보정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은행에 납부하는 것만으로 보정이 완료됩니다.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보정 완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상담사례
상고장 인지 보정은 법원 제출 기한이 아닌 은행 납부 기한을 준수하면 유효하며, 납부 확인서 제출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이 항소장에 인지가 부족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항소장 인지 첩부"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