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법원에서 인지 보정명령을 받기도 하는데요, 인지보정명령을 받고 현금으로 인지대를 납부했을 때, 정확히 언제 보정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납부 시점'입니다.
법원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을 납부한 바로 그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돈을 납부한 그 순간 보정이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판례에서는 영수증 제출이나 법원 직원의 확인 절차는 단순히 납부 사실을 소송 기록에 남기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일 뿐, 보정 효력 발생 시점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재항고인이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제기했지만, 상고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인지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항고인은 보정기간 내에 은행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했지만, 영수증은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보정기간 내에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재항고인이 보정기간 내에 은행에 현금을 납부했으므로, 이미 그 시점에 인지 보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수증 제출 지연은 보정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인지보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현금 납부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인지 보정을 명령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면 그 즉시 보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단순히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보정 효력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를 보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은행에 돈을 낸 경우,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낸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보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바로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은행에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된 은행에 금액을 납부하면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보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인지(소송 비용) 보정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은행에 납부하는 것만으로 보정이 완료됩니다.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보정 완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상담사례
상고장 인지 보정은 법원 제출 기한이 아닌 은행 납부 기한을 준수하면 유효하며, 납부 확인서 제출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인지(세금)가 부족하면 법원은 보정(부족분 납부)을 명령하는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소장이 각하되면, 이후에 인지를 납부하더라도 각하 명령은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