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24

일반행정판례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 관할권 분쟁, 대법원 연수구 손 들어줘

인천 송도국제도시 10공구 매립지를 둘러싼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의 관할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송도 10공구에 속하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바다쉼터 구역을 남동구가 아닌 연수구에 편입시킨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송도지구는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1~8공구와 9공구 일부는 연수구가 관할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매립된 10공구(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바다쉼터 구역 포함)의 관할권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을 요청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매립지를 연수구에 편입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남동구청장은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동구의 주장: 남동구는 10공구가 남동구 앞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되었고, 과거 7, 11공구에 남동구 관할 지역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적용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해상경계선 기준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해당 매립지는 남동구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 지리적 인접성, 10공구와 9공구의 기능적 차이,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동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7조, 제118조 제1항, 제120조 제2항, 제122조, 제12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4조 참조)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는 국가의 결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것이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공유수면 경계 획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매립지 관할 결정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매립지는 새롭게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립지 관할을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기반시설 관리 주체,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 행정 효율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매립지를 연수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의 관할권은 최종적으로 연수구에 귀속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송도국제도시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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