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땅을 파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인천시가 만든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는지,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천시는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시행방법, 용지 매각 방식(수의계약 포함), 매각 가격,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의결하자, 인천시장은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재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고, 결국 인천시장은 대법원에 시의회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인천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이 된 조례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조례 제4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은 국가사무인데, 이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법령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29조)
수의계약 허용 조건(조례 제7조 제2항): 물류단지 내 용지 매각(제3호)은 물류시설법이 정한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벗어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매각(제6호)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보다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허용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매각 대상 용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의계약(제7호)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매각가격(조례 제12조):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한 조례 제12조 제4항은 적법하지만, 100억 원 이상 용지의 수의계약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제5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판매목적 용지의 경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 특례(조례 제19조 제4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부여 기준을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인천시의 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 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 의회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법원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상위법에서 정한 감면 범위를 벗어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인천광역시의회가 만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가 국가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월권행위 및 시장의 인사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적법하며, 매각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임차권의 전대·양도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무효 판결했습니다.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 연장도 법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