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쟁점이 된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제27조의3은 위법"
대법원은 제27조의2 제4항(토지 관련 특례)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특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제5항)
그러나 제27조의3(취득세·등록세 감면 계산 특례)에 대해서는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법령 위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세금 감면액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7조의3은 '외국인에게 양도·임대하는 면적'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감면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허가 누락: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세 면제 사항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9조,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3조, 제22조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경영수익사업용지 매각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인천시 의회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법원은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광역시의회가 만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가 국가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월권행위 및 시장의 인사권 침해로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만든 조례는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