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특히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게임을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게임을 둘러싸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한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박개장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 목적으로 도박판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리 목적'과 '도박장소 개설'입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이란 도박장 개설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박'은 참여자가 돈이나 재물을 걸고 운에 따라 그 돈이나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가 유료화를 앞두고 홍보를 위해 고스톱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입상자들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게임 대회 같지만, 법원은 이를 도박개장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 회사가 비록 대회 홍보가 주된 목적이었고 실제로 대회 운영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사이트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회에서 손해를 본 것은 단지 참가자가 적었던 우연한 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가 상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이상, 참가자들은 고스톱 게임의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즉, 돈을 걸고 운에 따라 돈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상금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더라도, 그 재원이 참가비에서 나오는 이상 도박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인터넷 게임 운영에 있어서 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임 운영자는 물론이고 참가자들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현금화 가능한 게임코인을 걸고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누군가가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자살 사이트 운영(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은 불법이며 엄중히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를 받고 낚시 결과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운영자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된 사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서버 게임 제공 역시 불법.
형사판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이 그 도박장에서 직접 도박을 해서 얻은 수익은, 도박장 개설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