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29

형사판례

도박장 개설자가 직접 도박으로 번 돈,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까?

최근 도박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장 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여해서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수익 추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도박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을 해서 얻은 수익도 추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개설로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구분했습니다. 도박장 개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했지만, 직접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기소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 개설죄와 도박죄는 서로 다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박장 개설자는 도박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박장 개설자가 직접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장 개설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도박장 개설 범죄와 도박 범죄는 별개의 범죄이다.
  • 도박장 개설자가 직접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장 개설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
  •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48조, 제49조
  • 형법 제246조(도박죄), 제247조(도박개장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662 판결

이번 판례는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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