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1

형사판례

온라인 고스톱, 포커 사이트 운영하면 도박개장죄?

온라인 게임, 특히 돈이 오가는 게임을 운영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회원들이 현금화 가능한 게임코인을 걸고 온라인 고스톱, 포커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게임코인 환전 및 회원 간 송금 시에도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도박개장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운영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원들이 현금화 가능한 게임코인을 걸고 도박을 하도록 했고,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도박개장의 직·간접적인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결론

온라인에서 현금화 가능한 게임머니를 이용한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얻는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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