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판매자가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눈속임 광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은 A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목록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 쇼핑몰은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판매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프리미엄' 부가서비스 상품만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을 고려한 정렬 기준"이라고만 설명하고,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가 상품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 쇼핑몰의 행위가 과연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 명령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쇼핑몰의 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그로 인해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 쇼핑몰에 내린 시정조치 공표 명령(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 명령 여부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의 경우 공표 명령이 필요하고 그 방법 또한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요 정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는 광고 자체만 보고 판단해야 하며, 광고 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기만 광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숨기거나 쿠폰 사용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11번가에서 상품 정렬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의 표시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광고의 오인성 판단 기준은 전문가적 지식이 아닌,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어떤 인상과 결론을 내릴지에 달려있다.
생활법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 기만, 연락두절, 고객센터 미흡 운영, 원치 않는 상품 강매, 구매 강요, 개인정보 무단 사용, 프로그램 무단 설치 등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및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실제 가격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거나, 상품이 매진되었음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 광고 내용을 직접 만들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제재 중 '공표 명령'은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