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일반행정판례

온라인 쇼핑몰의 '눈속임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판매자가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눈속임 광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번 사건은 A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목록을 '프리미엄 상품'과 '일반 상품'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 쇼핑몰은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판매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한 '프리미엄' 부가서비스 상품만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판매실적과 판매촉진 활동을 고려한 정렬 기준"이라고만 설명하고,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가 상품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 쇼핑몰의 행위가 과연 '기만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 명령이 적절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쇼핑몰의 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그로 인해 유인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 쇼핑몰에 내린 시정조치 공표 명령(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표 명령 여부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의 경우 공표 명령이 필요하고 그 방법 또한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기만적 광고: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기만당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기만당할 우려만으로도 위법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공표 명령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중요 정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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