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일반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일반양자 입양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의 시작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제772조 제1항, 제909조 제1항 후단, 제974조)
일반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마치 친생자처럼 양부모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호칭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법적인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양부모의 부모님은 양자에게 조부모가 되고, 양부모의 형제자매는 양자에게 삼촌, 고모,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촌수 계산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은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에게 이전됩니다. 양육, 재산관리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부모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양자와 양부모, 그리고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법적인 부양 의무와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고, 상속에서도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기존 가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일반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 성과 본의 변경 (민법 제781조 제6항)
일반양자로 입양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나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족이나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
일반양자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서 기존 가족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생자로 만들어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 쪽과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되지만 혈연적 관계는 유지되어 친생부모 쪽 혈족과의 근친혼은 금지된다.
상담사례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끊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 친자 관계를 맺는 일반 양자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 가정법원 허가, 법정 자격 요건 충족, 입양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얻는다.
생활법률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미성년자를 부부의 친생자로 간주하여 기존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양부모의 친생자로 새롭게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형태이며, 절차와 효과에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친양자 파양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친의 학대·유기 또는 친양자의 패륜행위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