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 즉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 '가동연한'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가동연한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봐야 합니다. 즉,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
예전에는 대법원이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1989년 12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8다카16867)을 통해 이 기준이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만 60세가 기준이 되었지만,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인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는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타당한 해석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의 경험칙에 더 부합합니다.
민사판례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였다.
민사판례
53세에 사고를 당한 의류임가공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의류임가공업은 육체노동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60세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