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 가능 연령은 언제까지일까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 즉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 '가동연한'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가동연한이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가 아니라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봐야 합니다. 즉,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세한 설명:

예전에는 대법원이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로 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1989년 12월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8다카16867)을 통해 이 기준이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만 60세가 기준이 되었지만, '만 60세가 끝나는 날'까지인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는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타당한 해석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

이 판례는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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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가동연한#65세#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