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동연한이 중요한데요, 가동연한이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나이를 말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소송에서는 이 기간 동안 벌 수 있었을 돈을 계산해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의 가동연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만 60세까지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나이,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60세가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가동연한을 60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오늘 소개할 사례는 30대 후반의 농촌 일용직 노동자들의 가동연한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가동연한을 63세까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농촌 현실을 보면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도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농촌에서 일하고 있고, 60세 넘어서도 농사짓는 분들이 있다고 해도, 이분들이 30대 후반으로 비교적 젊다는 점을 고려하면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등 다수의 판례 참조)
결국 법원은 단순히 농촌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단순히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61세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 가능한 나이 (가동연한)를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60세 7개월의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는 판례가 있지만, 농촌의 현실과 농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54세 농부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법원이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추세와 피해자가 사고 당시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7세 농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 농부가 63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