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0다11400

선고일자:

1991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일용노동종사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10629 판결(공1991, 61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택선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김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20. 선고 90나1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로 보았던 당원의 견해는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세우는 판례가 “55세라 함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고 판시하였다 하여 앞서 본 경험칙의 정립에 반드시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고 또 항소심에서 망인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제1심판결의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별다른 자료없이 제1심판결과 다르게 과실비율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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