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4

민사판례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포괄임금제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포괄임금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스프링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일반직과 일용직으로 직원을 구분했는데, 일용직에게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적용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일당 속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퇴사 후,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회사가 적용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가?
  2.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가?
  3.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법원은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급여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2. 일용직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계약서가 50여 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94조)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불이익 여부는 일반직 사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 법원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리 소정기간 근로를 전제로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제48조)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당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설령 일용직이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제46조(현행 제55조 참조), 제47조(현행 제57조 참조), 제48조(현행 제59조 참조),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4542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꾸준히 일했다면 YES!)

서류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용직#퇴직금#계속근무#일의 지속성

형사판례

포괄임금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최저임금 위반 논란, 무죄 판결 나온 이유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포괄임금제#최저임금#무죄#근로시간

형사판례

포괄임금제, 언제 효력 있을까? 🧐

근로시간 계산이 쉬운 직종임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서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면,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법정수당#근로시간 산정#미지급 수당

상담사례

내 월급에 숨겨진 함정, 포괄임금제? 제대로 알고 받자!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요건(불규칙한 근무시간,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포괄임금제#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포괄임금제, 무효일까?

버스회사가 운전기사들과의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버스#운전기사#포괄임금제#수당

민사판례

포괄임금제, 무조건 유효할까?

이 판례는 판매 성과급을 받는 매점 운영자의 경우, 성과급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법원은 근로형태, 업무 성격, 취업규칙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임금제#성과급#법정수당#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