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당, 일용직...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퇴직금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일 새롭게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일용직은 하루하루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인식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핵심은 **'계속성'**입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매일 일용직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상용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즉,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일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일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25일 이상 일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1년마다 서류상 퇴사/재입사를 반복한 일용직이라도 실제 계속 근로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해고일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일용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 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기준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퇴직금 수령 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과 휴직, 수습, 계약갱신, 영업양도,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직종 전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이며, 장기간 근무한 일용직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일용직/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이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지급률은 퇴직 당시(정규직) 직종 기준으로 회사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