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바로 은행(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는 도난수표인 줄 모르고 받았다며, 제가 공시최고를 취하해주면 수표 금액의 절반인 5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50만원이라도 건지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선의취득, 핵심은 '기간'입니다!
'을'의 주장은 '선의취득'을 근거로 합니다. 선의취득이란, 분실이나 도난된 수표를 정당한 소유자인 줄 알고 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표의 유통기간(지급제시기간)**입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수표법 제24조). 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즉, 10일이 지난 후에는 누구도 그 수표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0일이 지났다면? '을'의 주장은 근거 없음!
만약 제 수표가 도난당한 후 10일이 지났다면, '을'은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표의 권리 자체가 이미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을'은 수표 권리와 유사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0. 6. 13. 선고 80다537 판결). 따라서 10일이 지난 후라면 '을'에게 50만원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공시최고, 그리고 제권판결
저는 이미 공시최고 신청을 했습니다. 공시최고란, 잃어버린 수표를 무효화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수표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최고 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이란, 분실된 수표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은행에서 수표 금액인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 합의? NO! 제권판결로 100만원 되찾으세요!
'을'의 50만원 합의 제안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특히 수표 유통기간 10일이 지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50만원에 합의하지 마시고,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 제권판결을 받아 100만원을 되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분실 수표를 을이 소지하고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알았지만 공시최고 후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판례상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잃어버린 수표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통해 무효화 후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표를 갖고 있으면서 분실했다고 거짓말하여 제권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무효이다.
상담사례
분실한 어음/수표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무효화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신고 시 담보금 수령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분실한 어음, 수표, 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공시최고를 통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무효화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급기한(7/4)이 지난 수표(발행일 6/24)를 7/5에 주웠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