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혹은 식당에서 뜻밖의 횡재! 자기앞수표를 주웠습니다! 💰 그런데 이 돈, 정말 내 돈처럼 쓸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답은 "아니오" 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2016년 6월 24일에 발행된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잃어버렸고, '나'는 그 수표를 다음날인 7월 5일 낮 12시에 주웠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표는 현금처럼 사용되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은행에 제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지급제시기간이라고 합니다. 수표법에 따르면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행일 '다음날'부터 1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4항과 제61조에 따라, 발행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00 판결)
위 예시에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2016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제가 수표를 주운 7월 5일은 이미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설령 제가 수표를 주웠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는 효력을 잃습니다. 수표법상 수표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만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63 판결; 1967. 9. 29. 선고 67다1729 판결 등 참조) 저는 수표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수표를 주웠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주운 수표로 횡재를 꿈꿨다면, 아쉽지만 그 꿈은 접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수표를 줍게 된다면, 원래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
상담사례
수표 제시 기간이 지나 돈을 못 받더라도, 수표 소지인은 은행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금지 가처분이 있어도 대상이 수표 양수인이 아니면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수표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수표 수령 즉시 은행에 가는 것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수표를 받게 된 원인(빌려준 돈, 물건값 등)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표 소멸시효(6개월)는 지났지만, 100만원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10년)을 근거로 수표를 증거 삼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지급금지가처분이 걸린 수표라도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수표를 제3자가 기한 내에 행사하지 못했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도난수표 10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수표 유통기간(10일) 이후에는 선의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100만원 전액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