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잃어버린 수표, 찾았다고 연락 왔는데도 공시최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럴 때 법적으로 수표를 무효화하고 새로 발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시최고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시최고를 진행하는 중에 잃어버린 수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회사가 수표를 잃어버린 후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최고 절차 진행 중에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시최고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제권판결(수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인 경로였지만 수표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시최고 신청이 사위(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최고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7호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단순히 소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2334 판결과 같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절차 진행 중 누군가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연락해 오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시최고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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