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4

민사판례

임대료 & 융통어음,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계약과 융통어음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임대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당연히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맺어졌다면, 집주인(임대인)에게는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는 임대료를 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 역시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이번 판결에서도 세입자가 특정 기간의 임대료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를 통해 해당 기간까지의 임대료는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최종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516 판결 참조)

2. 융통어음, 진짜 융통 목적인지 아닌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이것 역시 어음을 발행한 사람입니다! 융통어음이란 쉽게 말해, 돈이 필요한 사람(융통자)이 다른 사람(피융통자)에게 부탁해서 어음을 발행받고, 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음 만기가 되면 돈을 갚는 것은 원래 피융통자의 몫이기 때문에,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에는 보통 피융통자가 융통자에게 돈을 갚아주거나 어음을 회수하는 약속을 합니다.

만약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이건 융통어음이라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음법 제17조)

이번 판결에서는 원심 법원이 융통어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입증 책임을 어음을 받은 사람(원고)에게 지웠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융통어음인지 아닌지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임대료 지급이나 융통어음 발행 목적과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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