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민사판례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어음, 제대로 처리 안 하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어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아닌 C라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음을 잃어버렸고, 나중에 찾았지만 제때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C회사가 부도가 났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어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으니, 그 손해만큼 빌려준 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어음은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

채무자가 기존 채무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주는 경우,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그 어음은 '빚을 갚기 위해' 준 것으로 봅니다. 즉, 제3자가 어음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음을 교부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민법 제460조, 어음법 제9조 제1항)

2.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을 받은 이상, 먼저 어음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어음으로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475조, 제536조)

따라서 채권자는 어음을 제때 제시하고, 부도가 나면 관련 절차(소구권 보전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배상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어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채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것이 채권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채권자가 어음발행인의 부도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어음법 제38조, 제43조)

이 사례에서 A씨는 어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C회사의 부도 가능성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제3자 발행 어음을 받았다면, 어음을 제대로 처리해야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음 제시 기간, 소구권 보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음발행인의 재정 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
  • 대법원 1990.3.27. 자 89다카14110 결정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1203,11210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8712 판결
  • 대법원 1995.10.13. 선고 92다29603 판결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21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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