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일반행정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포기 의사 밝혔어도 우선분양권 유지될까?

임대아파트에 살다 보면 분양전환 시기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분양전환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양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임차인들은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사업자는 이들을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하여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광양시는 분양전환을 승인했고, 분양을 포기한 임차인들은 자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임차인들이 여전히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해당 임대주택이 일반 공급 세대수에 분류되어 분양전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분양전환권이 유지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승인처분에서 일부 세대에 대한 처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분양전환 승인 신청 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전환 승인은 단지 분양전환 요건 충족 여부와 분양전환 가격의 적법성만 심사하는 것이지, 개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존재 여부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승인 후 6개월 동안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여전히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세대별로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세대에 대한 승인 처분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분양받을 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포기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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