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민사판례

임대인의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건물 용도 변경으로 편의점 못 열게 된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용도가 변경되어 임차인이 원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과연 임대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이전에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편의점 영업 신고와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 임대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알았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은 유지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심지어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알았더라도 임대인은 하자를 제거하여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임대차계약 이전에 용도 변경이 있었고, 원고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편의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확인했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에 편의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원고가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자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귀책 사유 불필요: 이 의무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인지 여부 불문: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하자 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의무는 존재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임대인의 의무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계약서 작성 시 목적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 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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