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가게 바로 옆에 경쟁업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에 같은 업종의 경쟁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런 상황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가능할까요? 이미 경쟁 업체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사용·수익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즉, 임차인이 계약한 목적대로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업체 제한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서에 '경쟁업체 입점 제한'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경쟁업체 입점을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묵시적 약정'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의 목적, 목적물의 이용 내용, 계약 기간, 당사자 관계, 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쓰진 않았지만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거죠.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연구원 건물 내에서 복사 영업을 하던 임차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같은 건물 내에 다른 복사 업체를 들였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수익 활동을 해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특약이 없었음에도 임대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 상황에 적용해보자면?

내 가게의 상황도 위 판례처럼 임대인에게 경쟁업체 입점 제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당시 상황, 임대인과 나눈 대화, 건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경쟁업체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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