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가 임대차 계약,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시작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내 사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핵심적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나의 권리, 제대로 알고 지키자!
사용·수익권 (민법 제618조): 가장 기본적인 권리! 계약한 기간 동안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를 넘겨주고, 사용·수익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사업자등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이나 임대차등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법 제621조제2항)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권 (민법 제621조제1항): 임대차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공시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등기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자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차임 감액 청구권 (민법 제627조, 제628조): 내 잘못 없이 상가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경제 상황 변동으로 차임이 너무 높아지면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일부를 사용 못 하고, 남은 부분으로는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는 철거권 (민법 제646조,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임대인 동의하에 설치한 부속물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를 거부당하면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 (민법 제626조제1항): 상가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수리 등)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주의: 전세권의 경우 통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청구 불가능 (민법 제309조)
유익비 상환 청구권 (민법 제626조제2항): 상가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인테리어 개선 등)를 했다면, 계약 종료 시 그만큼의 금액이나 증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 판결)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 제2항): 감염병 관련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의 의무도 잊지 말자!
차임 지급 의무 (민법 제618조): 정해진 기간에 차임을 꼬박꼬박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수익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 제374조): 계약 내용과 상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처럼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 필요 또는 권리 주장 통지 의무 (민법 제634조): 수리가 필요하거나 누군가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존행위 거절 금지 (민법 제624조, 제625조): 임대인이 상가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5조의 준용): 계약 종료 시 상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반환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권한과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시작의 첫걸음이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 협력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부속물 매수·철거 청구권, 필요비·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을 가지며, 차임 지급, 선량한 관리,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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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 및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3종 세트를 확보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보증금을 보호하며,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행위를 숙지하여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대인(건물주)은 차임 지급, 차임 증액, 임대물 반환 청구, 임대물 보존 행위 등의 권리와 임차인의 사용·수익 보장, 방해 제거, 하자 담보,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의 의무를 가진다.
생활법률
임차한 상가를 다시 임대(전대차)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동의 없이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