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바랄 것입니다. 오래된 임대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나 배관 수리와 같은 큰 공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바로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인일까요, 임차인일까요?
과거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 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5다46184 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특별수선충당금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건축 기술의 발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행정부가 유연하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임대주택의 장기수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통해 노후된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납부하며, 용도와 관리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다. 임차인 대표와 하자보수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인계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 전환 *전*에 적립해야 할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해서 줘야 하지만, 분양 전환 *후*에는 실제로 걷은 금액만큼만 인계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하며,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파산했어도, 파산관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으로 정해진 특별수선충당금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업무의 일부로, 실제로 돈이 모아져 있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충당금 청구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시설 보수를 위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 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