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꾸는 집, 행복한 보금자리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내가 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소유자인 것이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난방시설, 옥상 방수 등 주요 시설의 장기적인 수선을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입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시설들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권리만 있을 뿐,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유지보수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죠.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왔다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내역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과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현 주택법시행령)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시설 보수를 위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금액으로, 세입자는 소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용 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생활법률
세입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납부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이사 시, 공용 관리비용인 관리비예치금은 다음 입주자에게 받고, 집주인이 납부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돌려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을 매달 납부하며, 용도와 관리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장기적 관리 계획으로, 사업주체가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고 관리주체가 3년마다 검토 및 조정하며, 필요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