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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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가 낼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쉽게 말해, 아파트의 노후화된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공사, 외벽 도색 등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2.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요율을 정하고, 장기수선계획에서 적립 금액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매달 내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3.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아직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건설사)가 부담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만약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1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4. 어떻게 사용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5. 장기수선계획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계획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 위 비용 청구에 드는 비용

6.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는 집주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또한, 관리주체는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7.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가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인상되는 경우, 입주민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도 인상 및 부과가 가능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완료되었다면 추가적인 입주민 동의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우리 아파트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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