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형사판례

임대주택용지 분양과 사기죄, 그 미묘한 경계

오늘은 임대주택용지 분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기죄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용지를 얻기 위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분양 신청 업체가 많을 경우,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많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 명의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가 없어 해당 법인은 수의계약으로 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의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기망행위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 분양(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 신청 주체와 실적증명서의 불일치: 분양 신청은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제출된 허위 실적증명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것이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규정시행세칙과 담당자의 증언에 따르면, 법인의 분양 신청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실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수의계약 상황에서의 실적증명서 무의미: 이 사건에서는 경쟁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용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수의계약에서는 실적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인과관계 부재: 위와 같은 이유로 대표이사의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 행위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 분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결론

이 판례는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비록 허위의 정보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실제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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