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13

형사판례

인감증명서 훔쳐 등기 넘겨도 사기 아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인감증명서 꼭 필요하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후, 몰래 여러분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리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 같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인감증명서를 속여서 받아 등기를 넘겼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서류들을 이용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렸죠.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사기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 스스로 부동산을 넘기겠다는 의사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 자체는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해자는 인감증명서가 소유권 이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기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인감증명서를 훔치거나 속여서 등기를 넘기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죄목(예: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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