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25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당이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세입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1. 2. 18. 선고 2020다201185)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집행된 인도 판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

만약 1심 법원에서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에 따라 건물주가 인도 집행까지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항소하면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미 건물이 인도되었으니, 굳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집행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집행일 뿐, 확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1심의 가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의 정당성 등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본 사례에서 1심 판결에 따라 건물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지만, 항소심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점유했지만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을까?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었다면, 건물주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중단하는 등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건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 민법 제618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본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집행의 효력, 부당이득 성립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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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건물 계속 점유#부당이득 반환#건물주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