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5

민사판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점유, 부당이득 & 손해배상은 언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집을 비우지 않는다고 무조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점유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 의무, 손해배상 의무, 그리고 보증금 관련 주장·입증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 없음!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을 사용해서 이득을 본 게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손해를 봤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이삿짐은 다 뺐지만 열쇠를 안 돌려줘서 집을 비워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 세입자가 집을 사용해서 이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5823 판결, 1995.3.28. 선고 94다50526 판결)

2. 보증금 때문에 집을 못 비워준다면 손해배상 의무 없음!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즉,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줬거나 돌려주겠다고 제대로 제안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1992.5.12. 선고 91다35823 판결)

3. 보증금,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증금은 단순히 월세를 담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을 훼손한 경우 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 채권도 담보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액을 뺀 나머지만 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집을 훼손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18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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