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버리는 경우도 그중 하나죠. 만약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세입자(피고)는 집주인(강춘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원고)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남은 보증금(잔금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추심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세입자에게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보증금 반환 채권 자체가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한 보증금 반환 채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채권자의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압류된 보증금 반환 채권도 소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세입자는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금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원인이 된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으며, 채권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계약 기간 전 압류된 전세금을 제3자에게 지급해도 전세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줄 때(포괄 양도) 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넘어가는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해도 보험계약 해지 시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