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 집주인의 빚 때문에 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황이라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새 집주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甲는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A의 빚 때문에 甲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되었습니다. 이후 집이 B에게 팔렸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 B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丙은 누구에게 돈을 요구해야 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 B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丙은 새 집주인 B에게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즉, 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새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새 집주인에게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면, 채권자는 보증금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입자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새 집주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새 집주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걸린 임대주택이 팔렸을 때, 새 집주인도 가압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새 집주인이 가압류 책임을 넘겨받는다고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상담사례
세입자 전세금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도 가압류 효력을 이어받아 가압류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가압류 후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이 가압류 대상이 되어 채권자는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에 가압류가 붙은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의무와 가압류 책임을 함께 넘겨받아 채권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