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11

민사판례

임대차 끝났는데, 물건이 고장 났어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장비를 빌려주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B씨가 장비를 돌려주니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A씨는 수리비를 요구했지만, B씨는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계약 종료 후 물건을 그냥 뒀는데, 사용도 안 했어요. 이것도 부당이득인가요?

아닙니다. 단순히 물건을 점유만 하고 실제로 사용해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민법 제741조) 즉, B씨가 고장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했다면 A씨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쟁점 2: 물건이 고장난 채로 반환되었는데,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잘 관리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만약 고장 난 상태로 반환했다면 임차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즉, B씨가 장비 고장에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설령 고장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고장 원인이 임대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의 문제라면 (예: 건물 자체의 결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법원은 원심에서 임대인(A씨)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과실 여부, 또는 장비 고장이 A씨의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물건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단, 고장 원인이 임대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하자라면 임차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수리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조조문:

  •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374조, 제390조, 제615조, 제618조, 제623조, 제6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차 관련 분쟁 발생 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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