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30

형사판례

임시마약류, 처벌하려면 '진짜 마약'처럼 위험해야

최근 '신종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마약류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법을 개정하는 대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서 빠르게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무조건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588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킬 니트리트'라는 물질을 수입하고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14-369호)에 따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임시마약류도 '진짜 마약'만큼 위험해야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무조건 마약처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나뉘는데, (가)목이 가장 위험하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처벌 규정(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마약류는 위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이지, 위해성이 확실하게 규명된 마약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시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킬 니트리트'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심한 의존성을 일으킨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정의
  •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5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사용 등 금지
  • 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처벌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벌 비례성 원칙

이 판결은 임시마약류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의 비례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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