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쉬'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흥분제 때문에 법정 공방이 벌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수입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3년,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라는 물질을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물질은 '러쉬'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며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혈관확장제와 함께 사용하면 의식 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러쉬' 3병을 주문하고 홍콩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배송받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을 수입한 행위를, 기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중 가장 강력한 처벌 대상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
준용 규정의 해석: 법에서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특히 형벌과 관련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4158 판결,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취지: 임시마약류는 아직 위해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실질적 위해성: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벌하려면, 그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심각한 오남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충분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관련)
이 사건에서 알킬 니트리트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일으키는지,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되었는지, 오남용 우려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심각한지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항 관련)
결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라도 실제 위해성이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수준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성(중추신경계 작용,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우려)이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성 성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판매된 제품 '알루라'가 화장품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더라도, 의약품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 규제를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 따라서 '알루라' 수입·판매 과정에서 약사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됨.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자가 실제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약물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추징은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을 배나 비행기에서 내리거나 땅에 반출하는 순간 수입죄가 성립한다. 통관절차 완료 여부는 상관없다.
생활법률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중독성, 내성, 금단 증상을 유발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이며,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위험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특허판례
'당근'을 뜻하는 "CARROT"은 향수, 방향제 등의 상품에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당근 성분이 들어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