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습관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재범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 개연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감도195 판결,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판례는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마약 관련 전과, 심각한 중독 상태, 치료 의지 부족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마약 투약 습관과 관련된 치료감호는 단순히 중독 여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려면,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도 정신질환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뚜렷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능성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사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 갱생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과거 절도 전과가 3회 있더라도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사례.
형사판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호감호를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기각된 것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전과,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단순히 다시 죄를 저지를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죄를 저질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뚜렷한 개연성이 있어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범죄자의 배경, 범행의 이유와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전과가 있다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소유예된 절도와 다른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후자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