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이득 없어도 추징해야 할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꼭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득이 없어도 추징? 징벌적 의미가 중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자가 얻은 이득을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벌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자가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로서 추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실제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더라도, 거래하려고 했던 마약의 가치만큼 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형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범인 이외의 자에게 몰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대법원 판례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1989.12.8. 선고 89도1920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그 위험성 때문에 실제 이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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