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08

민사판례

입찰 과정의 작은 실수, 큰 파장을 부르다 - 예비가격 설정 오류로 인한 입찰 취소 사례

복수예비가격 설정 오류, 입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인정

오늘 살펴볼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예비가격 설정 오류로 인해 입찰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과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3%가 ±2%로?

백민학원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설정하고, 그 중 4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집행관이 실수로 ±2%로 입력하는 바람에, +2%와 +3% 사이, 또는 -2%와 -3% 사이의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들은 낙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자가 나왔지만...

개찰 결과, 지우종합건설이 최저가로 입찰했습니다. 그러나 백민학원은 적격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지우종합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작은 오류, 입찰 취소 사유가 될까?

1심과 2심에서는 입찰 과정의 오류가 있었지만,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백민학원의 입찰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오류가 작더라도, 그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낙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시행자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참조).

결론: 입찰은 공정하게!

이 판례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입찰 시행자는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입찰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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