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 바로 비리입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의 검은 유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돌려줍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비리에 철퇴를 내린 사례입니다.
한 건설회사가 관광지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 임직원들이 공무원과 짜고 최종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후, 그 금액에 아주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것이었습니다. 겨우 19,700원 차이로 말이죠. 이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발주처는 해당 건설회사와의 계약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이 건설회사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령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5. 7. 6. 폐지) 제25조 제9호에 따라 적용되는 입찰유의서(1993. 5. 20. 회계예규 2200. 4-102-12) 제10조 제8호에서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냄으로써 다른 경쟁자들을 부당하게 따돌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건설회사의 입찰은 물론, 그 입찰에 기반한 공사도급계약까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정하게 낙찰받은 경우, 입찰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체결된 계약까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1다537 판결(공1983, 8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공1995상, 431)**과 같은 기존 판례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비리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 결과는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형사판례
학교 공사 입찰에서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낙찰받도록 도와준 경우,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법적 의무가 없는 입찰이라도 부정하게 진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건설공사 입찰 관련 비리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수재죄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주체,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배임수재죄와 별개의 죄인지, 특별법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사기를 쳐서 얻은 돈을 나눠 가진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배임수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람이 회사 임직원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돈을 준 사람이 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라면 배임수증죄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기 범죄의 이익을 나눈 것이라면 배임수증죄는 아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입찰행위 방해'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면, 설령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형사판례
건설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는 출혈 경쟁 방지 목적이라도 불법이며, 죄형법정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