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업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셨나요? 알고 보니 기초예비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었고,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억울하게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오늘은 국가 공사입찰에서 기초예비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공사 입찰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데, 이 기초예비가격을 계산할 때는 정부가 정한 기준(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건비 등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있습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이 기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기초예비가격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국가는 입찰 참여자들에게 기초예비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회계예규를 따르지 않고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했을 경우, 이 사실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입찰 참여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했고, 그 사실을 입찰 공고에 알리지 않았으며,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 공사 입찰,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이 공사 입찰 시, 원가계산 기준(회계예규)을 따르지 않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낙찰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 입찰 참여 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내용(입찰 정보, 자격, 절차, 서류 등)과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 측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국가계약이라도 상행위에 해당하면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입찰행위 방해'가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생활법률
국가사업 입찰 참여 시, 계약 이행 의사를 담보하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5%)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시 국고 귀속되지만 정상적인 경우 반환된다.
민사판례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된 예비가격 설정 범위(±3%)를 담당자가 실수로 ±2%로 입력하여 진행한 경우, 이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