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19

민사판례

입찰서 누락, 그럼 무조건 입찰 무효?

공공기관 사업 입찰에 참여해본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머리 아프셨던 경험 있으시죠? 특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혹시나 실수할까 봐 걱정도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찰서류 누락'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마산시에서 발주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입찰에서, 중앙항업 주식회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이하 '참가인수급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수급체는 '입찰서'는 제출하지 않고 '가격제안서'만 제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산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참가인수급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죠. 하지만 이에 불복한 다른 입찰 참여 업체(주식회사 지노시스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수급체의 입찰은 무효인가?

1, 2심 법원의 판단:

1, 2심 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참가인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서의 의미: 이 사건에서 입찰서는 가격제안서와 금액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하나의 서류였습니다. 참가인수급체는 비록 입찰서 양식의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가격제안서와 금액산출근거는 제출했기 때문에 입찰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입찰 무효 여부의 판단 기준: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입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그 하자를 알고 있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수급체가 입찰서 양식의 문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며,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서류를 통해 입찰 의사가 명확했고 심사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입찰을 무효로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③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결론:

대법원은 입찰서류의 일부 누락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입찰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입찰을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찰 참여자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입찰 서류 준비는 여전히 꼼꼼하게 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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