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하려는 분들을 위해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1. 입찰, 언제 성립될까요?
입찰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자격을 갖춘 두 명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비로소 입찰이 성립됩니다. 한 명만 참여한다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 입찰 무효, 어떤 경우일까요?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3. 무효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 입찰의 경우에는 공고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효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4. 재입찰 &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며, 참여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한 외에는 최초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이제 어렵지 않게 참여하세요! 꼼꼼하게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2인 이상 참여해야 성립되며, 연기/무효될 수 있고, 무효 사유는 참가자격, 입찰보증금, 제출서류, 절차준수 등 다양하며, 무효 시 이유가 고지되고 재입찰/재공고입찰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의 입찰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수정 불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숙지 및 계약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온/오프라인, 우편 등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격, 보증금, 서류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미달 시 재입찰/재공고입찰을 진행하며, 개찰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허가·인가·면허,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공공입찰은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여가 필요하고, 일정 연기, 입찰 무효 사유, 재입찰/재공고입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