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찰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성립
입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참여 자격을 갖춘 두 명 이상이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면 성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여자가 한 명뿐이라면? 안타깝지만 입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입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의 연기
발주기관(입찰을 주관하는 기관)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입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기가 가능할까요?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은 연기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처음 입찰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4. 가, 나)
3. 입찰의 무효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발주기관은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며, 참여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다면 예정 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 외에 처음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지금까지 지자체 입찰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입찰 참여 전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입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공공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서 제출 시 성립하며, 자격 미달, 보증금 미납, 서류 미비 등 법령 위반 시 무효 처리되고, 유찰/낙찰자 계약 불발 시 재입찰/재공고입찰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공공입찰은 경쟁입찰 형태로 진행되며,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여가 필요하고, 일정 연기, 입찰 무효 사유, 재입찰/재공고입찰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의 입찰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수정 불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숙지 및 계약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온/오프라인, 우편 등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격, 보증금, 서류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하고, 미달 시 재입찰/재공고입찰을 진행하며, 개찰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참여는 (선택적) 사전 입찰 참가자격 등록 후, (필수) 입찰 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이 귀속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참가신청, 필요서류 제출, 청렴서약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서류 접수 기한 준수, 관련 법령 숙지, 서류 검토 및 설명 요구, 입찰대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