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지자체 입찰 A to Z: 성립부터 재입찰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찰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연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리고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입찰의 성립

입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참여 자격을 갖춘 두 명 이상이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하면 성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여자가 한 명뿐이라면? 안타깝지만 입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쟁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입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의 연기

발주기관(입찰을 주관하는 기관)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입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기가 가능할까요?

  • 참가자의 질문이 중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가 제기한 질문이 사업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답변 및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기관은 연기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처음 입찰 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4. 가, 나)

3. 입찰의 무효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입찰 자격 없는 자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
  • 입찰보증금 미납:
  • 입찰서 미도착: (온라인 입찰 제외)
  • 동일인의 중복 입찰:
  • 등록사항 변경 미등록: (상호, 대표자 성명 등)
  • 현장설명 미참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 산출내역서 미제출 또는 불일치:
  •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 미사용:
  • 공동계약 방식 위반:
  • 원안 설계/감리자의 부적절한 참여: (대안/기술제안입찰)
  • 부적절한 대리 입찰:
  • 입찰서 중요 부분 불분명/정정 누락:
  • 담합/방해 행위:
  • 기명날인 누락/오류:
  • 개찰 현장에서의 입찰 취소:
  • 타인 산출내역서 복사:
  • 공사금액 하한 위반: (건설, 전기, 정보통신)
  • 입찰서 작성방법 위반:
  • 공동수급체 구성 관련 위반:
  • 대안/기술제안입찰의 원안 설계/감리자 부적절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발주기관은 입찰을 무효로 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4.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이 아니며, 참여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재공고입찰에서도 낙찰자가 없다면 예정 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 외에 처음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

지금까지 지자체 입찰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입찰 참여 전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입찰 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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