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입찰의 중요한 절차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와 함께 알아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경쟁입찰, 몇 명부터 가능할까요?
경쟁입찰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입찰입니다. 최소 두 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경쟁입찰이 성립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예시: 학교에서 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 업체와 B 업체,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곳만 참여한다면? 경쟁이 성립되지 않겠죠.
2. 입찰 연기, 언제 가능할까요?
입찰 공고를 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중요! 입찰이 연기될 경우, 연기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처음 공고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다시 알려야 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제2항)
3. 입찰 무효, 어떤 경우일까요?
입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볼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4. 재입찰 & 재공고입찰, 무슨 차이일까요?
중요!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을 할 때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처음 입찰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처럼 공공입찰은 여러 단계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입찰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2인 이상 참여해야 성립되며, 연기/무효될 수 있고, 무효 사유는 참가자격, 입찰보증금, 제출서류, 절차준수 등 다양하며, 무효 시 이유가 고지되고 재입찰/재공고입찰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공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서 제출 시 성립하며, 자격 미달, 보증금 미납, 서류 미비 등 법령 위반 시 무효 처리되고, 유찰/낙찰자 계약 불발 시 재입찰/재공고입찰을 진행한다.
상담사례
공공입찰은 입찰서의 사소한 하자나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문제 발생 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또는 문제의 심각성과 나머지 구성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시 정해진 양식의 입찰서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수정 불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 숙지 및 계약 불이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하려면 사업 관련 허가·인가·면허 등,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필요하며, 부정당업자(부실·담합·금품제공 등), 조세포탈 등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