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격증 위조로 공무원 임용 취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격증 위조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1991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임용 당시 제출했던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임용 자격 미달로 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16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임용이 취소되니 당황스럽겠죠?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적법한 임용을 전제로 합니다. 자격증 위조처럼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설령 나중에 발견되었더라도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甲처럼 임용이 무효가 된 경우,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부당이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부당이득은 손해를 본 사람이 입은 손해액과 이득을 본 사람이 얻은 이득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무원연금 기여금: 공무원 재직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 기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상당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국가가 얻은 이득은 원래 지급해야 할 공무원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甲이 계산한 손해액이 국가가 얻은 이득액보다 크다면, 국가는 이득액까지만 반환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7.5.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즉, 甲은 자신이 납부한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원래 받아야 할 공무원 퇴직금보다 크다면, 공무원 퇴직금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위조와 같이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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