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민사판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다양한 보험 처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원고)이 남해군(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피보험자는 남해군이 관리하는 어항에서 사고를 당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보험자가 남해군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남해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약관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보험약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상법 제729조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보험에서 보험자대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해보험의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의 존재 여부와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대인배상 보상금을 공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공제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험사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을 막고,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상법 제729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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