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내 몸이 다친 것도 억울한데, 복잡한 보험 처리까지 신경 써야 해서 더욱 힘듭니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내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의 하자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보험사 '병'으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갑'과 '병'이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 '병'은 가해자 '을'에게 '갑'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를 법률 용어로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정답은 "대위할 수 없다"입니다.
왜 대위행사가 불가능할까요?
자기신체사고 보험은 운전자 자신의 상해를 보장하는 인보험의 일종입니다. 인보험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 원칙은 상법 제7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보험자대위)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 후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삼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대위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자기신체사고 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에만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약관에 명시적으로 구상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중략)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약정의 존재 및 그 적용 범위는 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중략)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위 판례와 같이, '갑'의 보험 약관에는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보험사 '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에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관에 없다면 보험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해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지만, 실손보상 방식일 경우 약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므로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피보험자(운전자)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액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주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그 운전자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교통사고에서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 후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보험자대위)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배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이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보험 가입 가해자는 다른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구상권)를 갖지만, 이 권리는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실제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