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31

민사판례

자동차상해보험금,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

운전 중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다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여부가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만약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 관리상의 문제에도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도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외 1과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소외 1의 아내인 소외 2를 포함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소외 1은 삼성화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삼성화재는 소외 1과 소외 2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도로에도 문제가 있다!

사고 지점 도로에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삼성화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즉 보험자대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쟁점: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그러나 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와 다르다!

대법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와는 다른 별도의 특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약관에서도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삼성화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자동차상해 특약에서도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금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 주체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 역시 보험자대위를 통해 도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더욱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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