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민사판례

자동차 사고와 보험사간 구상권, 운행 중 사고의 범위는?

오늘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 운행의 범위와 보험사들끼리의 구상권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던 중 창문에 매달린 사람을 손으로 쳐 떨어뜨렸고, 그 사람은 뒤따라오던 택시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 공제조합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사고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것이죠.

쟁점 1: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가?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첫 번째 차량의 운행이 사망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차량 운전자의 행위가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보험사 간 구상권 행사 가능한가?

두 번째 쟁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보험사들끼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사는 각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따라서 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했다면 다른 보험사에게 자신이 부담한 초과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이 사건에서도 택시 공제조합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면책 주장과 판결

가해 차량 보험사는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규정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일 뿐, 다른 보험사에 대한 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보험사는 택시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의 범위와 보험사 간의 구상권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라도 '운행 중' 발생했다면 보험사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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